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공고 2023-11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준비위원] 모집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7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9. 25.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대표이사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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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우리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의논하고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구성준비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사무국 실무진 1명과 산하시설장 1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산하시설 시설장 협의를 거쳐 1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사회복지법인운가자비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위원회 위원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어떠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지명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사업장의 안정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노사 간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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