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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04 17:20
제목 : [채용] 국공립 한내들어린이집 원장 채용 공고
글쓴이 : 운가자비원
조회 : 2,205
   1.채용공고문.hwp (24.0K) [15] DATE : 2023-12-04 17:20:32
   2._서식1~4_이력서_자기소개서_개인정보제공동의서_어린이집_운영_계획서___1_.hwp (23.0K) [15] DATE : 2023-12-05 09:37:53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공고 제2023-01

 

국공립 한내들어린이집 원장 채용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는 중랑구청으로부터 수탁 운영 중인 한내들어린이집(국공립) 원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2023. 12. 4.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대표

 

채용분야 및 인원

직 종

인 원

형 태

직 무 내 용

어린이집 원장

1

정규직

입소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반

 

2. 근무조건 및 임금

. 근무시간 : 5(40시간), 18시간(09:00~18:00)

업무 특성상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근 무 지 : 한내들어린이집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39라길24(중화동)]

. 임 금 :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 지급 기준 적용

. 임용예정일 : 2024. 3. 1.(예정)

 

3. 응시 자격요건

. 자격요건

구 분

내 용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 자격증을 받은 40인 미만 시설 자격 불가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 공통요건

구 분

내 용

근무일자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연 령

65세 정년 미만인 자

병 역

남성지원자의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기피하여 처벌을 받지 않은 자

자격기준

(일반기준)

보육교사 1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④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기준

(세부기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인정 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21 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 과목인 경우만 해당)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 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 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결격사유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 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교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최근 5년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 되거나 해지된 자

. 법인(협의회) 대표자 및 관계자의 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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