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에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공시합니다. [이 게시물은 운가자비원님에 의해 2025-05-08 19:39:5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